검색
18세 유권자를 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보 안내
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[2002. 4. 16. 이전 출생한 사람(4. 16. 포함)]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을 가집니다.
소중한 첫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, 중앙·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8세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!
[제공] 경상남도교육청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※ 본 게시글은 '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' 요청으로 '교육연구정보원' 에서 일괄 게시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