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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성민여자고등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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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관련 등교 기준 변경 안내(22.03.14. 이후 적용)
작성자 창원성민여자고 등록일 2022.03.11

확진 판정 - PCR 양성 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의료기관) 양성


구분

학생의 상황

접종상황*

격리 및

 감시기간*

검사(권고)

등교기준

내가

확진자인 경우 

접종 상황 무관

7일 격리

-

등교 중지

동거인

(가족)

확진자인 경우

(재택치료자)

접종 상황 무관

수동감시 10

(학생이 무증상일 경우 등교 가능)

3일 이내

      PCR 1

6~7일차

 신속항원검사** 1

등교 가능

(학생이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)

방역당국 관리

접촉자인 경우

접종 상황 무관

격리기간 없음

수동감시 지정일

6~7일차 신속항원검사

등교 가능

 

 * (격리 및 수동 감시 기간 산정) 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을 기준으로 본인 확진 시 7일 격리(재택치료), 동거가족 확진 시 10일 수동감시

 ** (신속 항원 검사) :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(자가,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)으로 검사 권고(가급적 의료 기관 방문 권장)

 

[상세설명]

 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

-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(출근)를 중지하고 격리

     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(PCR, 신속항원검사) 대상 아님

 나의 동거인(가족)이 확진자인 경우

- 접종 여부 무관 등교 가능(수동감시 10)

 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 “3일 이내 PCR 검사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

     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(의료기관 방문)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

 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(감염취약시설 근무자)인 경우

- 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(출근)가 가능

     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  6~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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