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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
작성자 배정민 등록일 2022.04.15

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입니다.

적용 시기 : 4.18.~4.30.

개정 내용

     < 4월 유·초·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>


적용시기

 

~4.17

 

4.18~4.30

 

 

 

 

 

선제검사(권고)

 

▶ 2

 

 1

 

 

 

 


자체조사

진단검사

(권고)

 

 확진자의 같은 반 등 전체

 

 확진자의 같은 반 등

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

 3(선제검사 2회 포함)

 2(선제검사 1 포함)

고위험 기저질환자 : 3

     7일 내 PCR 검사 1, 신속항원검사 2

고위험 기저질환자 : 2

     5일 내 PCR 검사 1, 신속항원검사 1

그 외 학생 : 3

     7일 내 신속항원검사 3

유증상자 : 2

     5일 내 신속항원검사 2

  (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) 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*(4.11.~),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(~5.13까지 연장) 

<*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관련 자가진단앱 수정 내용>

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므로,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·검사받기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(학생 선제검사) 신속항원검사도구(키트)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변경

 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

  (접촉자 관리) 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·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 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

향후 계획

 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및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추가 보완·안내 예정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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